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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태풍 온 날에 알바생들이 출근을안하게되면 급여지급유무?

친절한 노랑거북복 프로필
친절한 노랑거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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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온 당일날에 태풍탓때문에 1시간 조기퇴근할 파트타임 알바생2명, 배달도 아예 임의로 다 취소해버리고 (배달대행사측에서는 배달이 가능한시간때였구요), 아예 휴무인 알바생1명 이렇게 있을경우 급여 지급을어떻게 해야하나요?

나머지 요일인 금요일인 날에도 출근안하려고 하는것같은데 병원가서 검사지도안받아오고, 무급이냐고 물어보고, 코로나면 무급이냐고 묻는데 , 밖에서 걸려와서 되려 다른 알바생들이 같이피해보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3. 08.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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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휴업에 대해 임금지급을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에 해당하는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래 출근의무가 없는 휴일의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휴업수당 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