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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이런경우 급여는 어떻게하나요?

빛나는 고창고랭이 프로필
빛나는 고창고랭이
·조회 178

영업한지 10년정도 되었고 80평 정도됩니다
코로나로 배달을하면서 매장손님은 줄은반면에 가게가너무커서 줄일겸 리뉴얼 하려고 하는데 공사기간이 7일정도 걸린다고합니다
정직원은 5명 이고 한달급여는 1600만원정도 됩니다 공사기간이 길고 공사기간동안 영업을못해서 ...급여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2023. 08. 10.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공사(리모델링)기간으로 인하여 노무수령을 못하는 기간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경우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는 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무급으로 동의를 얻는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