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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아르바이트 5시간 근무면 시급은 4시간3분 기준인가요?

대박 난 유혈목이 프로필
대박 난 유혈목이
·조회 314

카페 아르바이트시간이 5시간이면 4시간 이상 일하면 3분 무급휴식인데 이럴땐 어떻게 월급을 줘야하죠??

2022. 10. 2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알바생의 휴게시간/근로시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업시간에서 종업시간까지 근로시간의 길이가 5시간이라면(예로 09시~14시), 30분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며 이는 무급처리하여도 됩니다.


2) 다만,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09~09시30분, 13시30분~14시 식으로 부여하면 안 됩니다.


3) 30분 휴게가 부여되면 4.5시간에 대한 수당만 임금 계산에 산입시키면 될 것입니다.


4) 월임금 등을 알려면, 주 근로일, 상시 근로자수, 시업/종업시간, 시간당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