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1년 넘게 일했는데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진짜 하루도 안빠지고 근무&업무 태도 불량, 업무능력미달, 너무 잦은 실수 등으로 인해 수차례 알려주고 나아지기를 기다렸으나 달라진 것이 없으며 점점 뻔뻔해지는 태도에 모든 직원들이 불편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일하며 남한테 피해만 주는 이 괘씸한 직원에게 실업급여 주기 아까운데 그만 둘 생각을 안하고 있어서 회사 입장에선 자를 수밖에 없기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고 문의드립니다.
2023. 08. 12.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문제있는 직원의 퇴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되거나 권고사직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불인정되기는 하나, 중대한 귀책사유란 업무상 횡령 등 형법상 거의 유죄수준의 치명적인 귀책사유 수준을 일반적으로 일컫다보니, 잦은 근태 불량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된 경우 이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회사로서는 이직사유로 근태불량 및 업무지시 위반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사유를 들 수는 있을 것이니 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말씀하시고 판단은 기관에서 하도록 조치하는 정도까지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