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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급여를 타인통장입금

희망찬 볼락 프로필
희망찬 볼락
·조회 1,981

직원이 신용불량이나 사업하다 실패해서
통장으로 입금이 불가한경우입니다
보통 자녀들 명의 통장으로 받기를 원해요
법상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득신고는 본인명의로하고 타인의 통장에 입금시 직원이름급여라고 명시하고보내도될까요?
혹시라도 벌금나올까싶어 그런 직원들은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신고하면
사업주쪽에서 불이익이 있을것같아 채용못하니
일당 구하기가 한계가 있어문의드립니다

2023. 08. 1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타인 명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소한 노동법에 근간하여서는 임금만 해당 직원(의 요청에 의해 타인 명의로 지급하더라도)에게 임금이 정상적인 액수로 지급된 점만 명확하면 노동청 등에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제 소관은 아니지만 금융거래와 관련한 다른 법령에서는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는 위법 소지가 있으니 사장님의 의견대로 그러한 리스크를 감당하기 버겁다면 채용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