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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일주일 근로시간 넘었을때 지급되는 돈

범천동 긍정적인 쇠부리도요 프로필
범천동 긍정적인 쇠부리도요
·조회 172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
평일 월화 12:00~14:00
수목금 11:00~14:30
시급1만원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근무하는데 일이 더 있을때마다 추가로 저희가 근무시간을 더해달라고했을경우
원래 계약한 근무시간 넘어버리면 주휴수당을 챙겨줘야하나요?

2023. 08. 1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추가 근무요청시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은 원래 계약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4.5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간헐적으로 사정이 생겨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추가 근무제공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어서 주휴수당 발생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무색하게 상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나 조기출근을 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점이 명확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이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추가 근무하는 상황이 (1)의 경우인지 (2)의 경우인지 잘 판단하여 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