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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카페인데 마감시에 직원혼자 일합니다.
9시에 영업이 끝나는데 대략 8:20 에 주문마감을 하고 마감을 진행하는데 손님들이 늦게 있을 때는 마치고 나면 9:10분 20분 30분씩 늦어지곤 합니다.
1) 이때 초과근무 수당을 꼭 지급해야하나요?
2) 이 직원이 여유를 부려 늦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마감시간 이후의 임금 지급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손님이 있더라도 9시면 정리하고 퇴근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닌 이상 당연히 근무시간을 넘어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직접 직원을 옆에서 지켜 보지 않는한 알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서로 믿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며, 눈에 뜨일 정도로 추가 수당을 위해 지연 퇴직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그 때 종업시간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