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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바쁜건 아니지만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에 포함하고 안바쁠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대체하여 근로계약서로 작성했을시 250만원이면 적당한건가요. 주1회 휴무 평일이고요 아침10시부터 밤10시요
주방은 290에 맞추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50만원 정도면 (휴게시간 제외) 1일 8.5시간 정도 근무시 최저임금에 부합하는 금전이고, 290만원은 1일 10시간 정도 근무시 최저임금에 부합하는 금전입니다.
(2) 즉 250만원 직원은 12시간 중 3.5시간을 , 주방직원은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맞출 수 있는 임금이니 되도록 업무중 실제 발생하는 휴게시간의 길이를 검토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실제 3.5시간이나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할 것이라면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