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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출근 16시 퇴근 토요일 일요일 빨간날은 쉬고 시급은 만오천원 주기로 했고 매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곧 2년이 다 되 갑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매달 근무한 총시간은 다릅니다
근무하는분의 사정으로 쉬는 날 못 나오는날도 있고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거나 또 연장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근무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해서 동의한 경우에 늦게 출근 일찍 퇴근 또는 일 있어서 출근 못하는경우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 있는지
만약 있다고 하면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퇴직금은 있는지
퇴직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 근로자임에 틀림없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대상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개근하지 못한 주는 인정하지 않아도 되나, 지각/조퇴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휴게시간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5시간*15,000원=75,000원).
주휴수당=(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간당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3) 퇴직금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것이라 대상이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법에 따르면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지만 만약 1일 통상임금인 75,000원보다 낮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30일*75,000원*(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여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