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주5일근무. 09:00~15:00근무이며 시급 11000원일시
한달기준 급여액이 어떻게되나요?
4대보험가입하고 반반부담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이구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이 30분이 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27.5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2) 시급 11,000원을 적용한다면 (27.5시간+5.5시간주휴)*(365/7/12)*11000원=1,577,32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세전 임금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