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그동안 마트에서 생선코너 장사하다가 그만두고 밖에 매장을 차려 장사 보름정도 하다가 너무 안되서 업종 바꿔서 회 배달 하는데 직원이 일하다 말고 그만 둔다고 8월에 두번. 지금은 직원이 빠져서 일이 두배로 힘들어 졌어요..
매년 13개월 월급으로 퇴직금 까지 챙겨줬어요. 매년 3월에 퇴직금 주는데
8월에 그만둔 직원.
매달 12일이 급여 날짜인데요.
한달로 급여 주어야 하는지
퇴직금도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 직원으로 판단되며, 설령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이후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함이 맞습니다.
(2) 다만, 그간의 퇴직금 정산이 중간정산의 요건은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여 추후 직원이 퇴직금 계산시 퇴직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에서 기지급받은 퇴직금명목의 금전을 제외한 금전을 퇴직금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니 염두에는 두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