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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짧게 일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용산동2가 겸손한 풀또기 프로필
용산동2가 겸손한 풀또기
·조회 206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기부터 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 08. 2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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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법정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2) 최소 1년이상은 근로하여야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 연단위 등으로 임의로 지급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엄격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참조).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