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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툭하면 결근하는데 퇴직금 줘야하나요?

기운찬 맥도딸기 프로필
기운찬 맥도딸기
·조회 235

작년 10월에 입사해서 아파서 두어달 쉬고 툭하면 당일 아침에 못나온다하고 결근하는 직원이 이번 11월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데 줘야하나요?

2022. 10. 2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태불량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아파서 두어 달 쉬었다는 점이 그나마 사장님이 근로의 단절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2)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금전으로 중간에 단절사유가 있다면 단절된 이후 1년이상 되지 않는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직원의 근태 상황을 면밀히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단절상황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