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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알바생 대타 식대제공

행복한 그물사초 프로필
행복한 그물사초
·조회 282

근로게약서상은 주말(토일) 6시간씩 오픈 근무고 식대없는 시급 만원입니다. 근데 알바 개인 사정으로 마감 근무자와 협의하여 이틀치 근무를 하루풀타임으로 할때가 종종 잇습니다 이럴때 풀타임 근무시 식대 챙겨줘야하나요? 계약서상은 6시간 근무이고 알바개인사정으로 근무시간 조정항건데 그에따른 저의 추가지출이 필요한가요?

2023. 08. 3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알바생에의 식대 지급 의무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식대는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계약상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계약에 구속되지만 계약 합의 내용에 없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의무는 아니지만 여력이 되신다면 복리차원에서 간단한 식사 한끼 정도 실비처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