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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교육받는날 시급50% 지급가능한가요?

명랑한 은상어 프로필
명랑한 은상어
·조회 440

정식근무시작전 다른 알바생이 일하는 시간에
교육목적으로 투입시켜 교육진행했습니다
교육전 문자로 시급의 50%지급에대해
동의를 받았구요

한주 일을 했으나,
경력자라는 말이 무색하게 일을 제대로 하지못해
해고통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O (기간의정함이없는 계약)
문자로 동의내용O

이경우 동의내용대로 진행해도되는지,
안된다면 90%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3. 09. 0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교육기간 중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교육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일종의 수습기간의 성격이라고 보여집니다.


(2) 수습기간으로 본다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10%를 초과하여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니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 성격상)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