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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예비군 훈련기간동안의 급여

행복한 산겨이삭 프로필
행복한 산겨이삭
·조회 283

직원이 2박3일로 예비군 동원훈련을 다녀왔습니다.
화,수,목 이렇게 다녀왔는데
목요일은 이 직원의 원래 휴무일 입니다.

예비군 훈련날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줘야한다고 하던데
원래 휴무날은 목요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를 줘야하나요??

2023. 09. 0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직원의 임금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소정근로일과 중첩된 한도에서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2) 화/수는 소정근로일과 겹쳤으므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목요일은 주휴일이라면 원래 주휴수당 지급하던 것처럼 처리하면 되고, 무급휴무일이라면 별도로 임금을 산정하여 추가 지급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원래 근로하던 것처럼 임금 정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