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20년12월입사~22년12월까지 주6시간
시급 만원
이었는데
23년 1월부터 12,000원
1월~4월 주 6시간 (근로계약서작성)
5월~8월 주 8시간 (근로계약서미작성)
8월중순퇴사 했는데 이렇게되면
퇴직금의경우 최근 3개월치 급여로 계산일까요?
아님 1년 단위로 퇴직금을 계산을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 존재하여야 발생합니다.
(2) 위 직원의 경우 근로기간은 길지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긴 기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현행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