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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무단결근후퇴사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행복한 떡잎윤노리나무 프로필
행복한 떡잎윤노리나무
·조회 198

무단결근 후 퇴사한 알바생이있는데
어떻게 불이익을 줄수있나요?

2023. 09. 0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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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무단퇴직한 직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노동법상으로 보면 무단퇴직하였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퇴직후 14일내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무단퇴직으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할 수는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영업방해죄등, 민사상으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용될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