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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후 퇴사한 알바생이있는데
어떻게 불이익을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무단퇴직한 직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노동법상으로 보면 무단퇴직하였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퇴직후 14일내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무단퇴직으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할 수는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영업방해죄등, 민사상으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용될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