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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이경우는 급여를 지급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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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경성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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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운영하는사람입니다

운영중에 태풍으로 인해 하루문닫고 휴무를 결정하게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직원 전부 쉬었습니다
이날도 근무일수로 채워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한달을 채우고 그만두게되면 줄생각이었으나
한달도 안되어 그만뒀습니다

태풍때 쉰 하루뺀 급여를 지급했는데
하루분이 모자란다며 연락이 왔네요

법적으로 지급하여야하나요?
5인미만 자영업 가게 입니다

2023. 09.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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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태풍으로 휴무한 경우의 임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더구나 태풍으로 인한 휴업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휴업수당이 인정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사유로 보입니다.


(3)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업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