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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갑작스런 알바 휴무 급여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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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가
·조회 318

특정 요일에 제가 일정이 있어 그날만 잠깐 알바를 쓰는데 일정이 취소되어 가게에 있을 예정이라 이번주는 쉬라고 하고 싶은데 그냥 쉬고 다음주에 나오라고 해도 될까요? 갑자기 쉬라고 하는 거라 혹시 급여를 줘야 하는 건 아니죠?

2023. 09. 2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갑작스런 일정변경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사정으로 근무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지만 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를 수령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니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원래의 계약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