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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단시간근로기간이 퇴직금계산시 근로기간에 더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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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쌀사초
·조회 311

2021년 6 월 2 일부터 단시간근로계약으로 주 14 시간 근무하다가
2022년 2 월 1 일부터 주 20 시간 근무로 바꾸고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 하였으며 4대 및 퇴직금 지급도 안내했습니다.

2023년 8 월 25 일퇴사하였는데,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을 2022년 2 월 1 일부터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최초 근무 시작일 부터 인가요?

2023. 10. 0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퇴직금 기산점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도 제외되고 평균임금 산정에도 제외됩니다.


(2) 따라서 입사일은 2021년이지만 퇴직금 계산시에는 2022.2.1부터 기산하여 퇴직할때까지의 기간을 산정기간으로 잡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