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5개월정도 근무한 직원이 급여시간이. 변경되서 급여가 인상되었는데
4대보험에 급여변경신청을 깜빡하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한번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보수변경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보수가 변경되면 변경된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 매번 달라지는 금전을 신고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실무상 많이 발생합니다.
(2) 국민연금은 20%이상 급여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하면 되고, 사후정산기간이 다음연도 6월까지이고
(3) 나머지 보험도 다음연도 3월까지가 사후정산기간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