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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잠수 탄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줄 예정이고요 매달 5일이 급여 날이라서
10월 4일 일한거 11월 5일날 월급 들어갈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만두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퇴직후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하게 될 경우에는 원래의 임금지급일보다 퇴직후 14일이 더 빠르다면 퇴직후 14일내에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그만둔 다음날을 퇴직일로 본다면 10.18까지는 지급하여야 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