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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하루 일한거 급여 줄 예정입니다 바로줘야하나요??

휴면회원 프로필
휴면회원
·조회 1,120

하루 일하고 잠수 탄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줄 예정이고요 매달 5일이 급여 날이라서
10월 4일 일한거 11월 5일날 월급 들어갈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만두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2023. 10. 0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퇴직후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하게 될 경우에는 원래의 임금지급일보다 퇴직후 14일이 더 빠르다면 퇴직후 14일내에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그만둔 다음날을 퇴직일로 본다면 10.18까지는 지급하여야 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