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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명절 휴무의 무급 유급여부

훌륭한 톱상어  0710 프로필
훌륭한 톱상어 0710
·조회 335

직원한명 저한명 하고있는 작은식당입니다
이번 연휴가 길고 주방언니가 많이 수고하신듯하고
워낙 이직이 많은 동네라 이번엔 장사가 안됨에도 불구하고
4일을 유급휴무로 하고 명절보너스도 챙겼습니다
나중에 다른 근처 식당들은 무급휴무로 했다고 했더니
유급휴무가 당연한권리인데 다른 가게직원들이 뭘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저한테 고마워할줄알았는데 당연한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니
맥이 빠졌습니다
다음 구정때도 오해를 없애기 위해 꼭 알고 싶습니다
월급제 주6일 일하고 하루 쉽니다

2023. 10. 1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명절의 유/무급 휴무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명절과 같은 관공서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해 유급휴일로 취급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즉,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으로 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명절연휴와 원래 소정근로일이 중첩되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무하지 않으면 그 일수만큼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사장님이 유급으로 처리한 부분은 배려해 주신 것이지 근로자가 당연히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