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곧 양도양수를 진행하려고하는데요.
기존 사장님이 법인사업자이시고 대표이신데
전 개인사업자로 신규사업자를 낼것같습니다
이 과정이 많이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리뷰 승계관련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먼저 배달의민족 광고 서비스 이용 중 사업자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 허용 대상 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심사 과정을 거쳐 제한적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변경 시 기존 가게의 리뷰 승계가 100% 담보되지는 않으므로 사전에 아래의 사항들을 꼭 확인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리뷰 승계 허용 범위에 대한 기준
리뷰란 배달의민족 앱에서 고객들이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에 대한 평을 남기는 정보들로 고객들이 주문하기 전 가게의 메뉴나 맛을 참고하기 위해 보는 중요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변경에도 리뷰 승계는 기본적으로 불가하지만 허용 가능한 기준으로 사업자 정보가 변경될 시 리뷰 승계 가능하도록 일부 허용 하고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사업자 변경 시 '가게명 또는 메뉴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가게와 새로운 가게 간의 연속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사업자 변경을 통한 리뷰 승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신청 시 무분별한 가게 양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되는 새로운 대표자로서의 변경만 허용됩니다.
허용기준
| 개인과 법인 사이의 이전 | •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개인사업자(대표자)가 이전 받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주주인 경우 • 단 이전하는 개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이전 받는 법인의 위 대표자 또는 주주는 사업자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0일 이상 계속하여 이전하는 당사자측의 (공동)사업자로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함 • 법인에서 개인으로 이전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법인사업자의 대표 또는 주주가 이전 받는 개인사업자(대표자)인 경우 • 단 이전하는 법인의 위 대표자 또는 주주는 사업자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0일 상 계속하여 대표자 또는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여야함 | • 이전 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필수) • 이전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 : 사실증명(공동사업자내역 필수) • 추가서류(법인 사업자의 경우 다음 중 택 1) • 영업신고증 • 법인등기부등본 |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생년월일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인 확인 목적으로 주주명부, 영업신고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성명, 생년월일의 확인이 필요 |
위 표의 허용기준을 보시면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이전의 경우 대표자의 연속성이 30일 이상 유지되어야 하므로 위의 기준에 따라 양수도 절차를 진행하셔서 리뷰 승계가 제한적으로 허용됨을 말씀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