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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일이 되도록 세무대리인이 급여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인건비 신고는 하였으나 실지급액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실지급액 알려달라고 해도 확인한다고만 하고 답이 없습니다. 결국 급여지급일이 지났습니다.
혹시라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간다면 제게 과실이 있나요? 세무대리인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세무대리인을 고소할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임금미지급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 지연지급에 대한 책임은 원론적으로는 사장님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전이 책정되지 않더라도 일단 세전 임금은 정해졌으니 (최소한 이전 월 기준으로라도) 지급이 되도록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잘못된 부분은 익월에 반영).
(2) 고소문제는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니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단 문제가 있는 세무대리인이니 교체를 생각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