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10월 1일 ~ 10월 13일까지 근무
10월 2일 , 5일 휴무
10월 9일 , 12일 휴무
10월 14일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13일 날짜 중
휴무는 4일 근무일은 9일
총 급여 280만원입니다.
2,800,000*13/3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
2,800,000*12/3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
10월 9일~15일 2주차에는 2번 휴무를 줬는데
10월 14일(토요일) 무단결근으로 해고하였습니다.
10월 2주차에도 주휴수당이 나가는건가요?
참고로 일일 근무시간은 12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3일까지는 근무한 것이므로 280만원*(13/31)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휴무일이 월/목으로 파악되는데 목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목요일은 주휴수당 인정되고 금요일까지 근무이므로 월급제이므로 근무한 날(금요일)까지만 근무기간으로 보고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