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제목달기가 어렵네요;;
10년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브랜드의 외식업종사자였고
이제는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 매장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창업이 아닌 프랜차이즈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현재 직영점3곳과(2곳이 1년이상 운영중) 그리고 직접 직영점을 통해서 오픈한 가맹점들도 4곳정도 운영하고 있고 다행히 직영점을 통하여 대표와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상반기 프랜차이즈런칭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는 입소문을 통하여 가맹을 런칭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물류비와 가맹비만 있고 가맹계약 체결 시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겠습니다만, 아직 정보공개서등의 자료가 없어
혹시 이러한 경우 프랜차이즈계약 시 주의할 점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답변 드립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점포 1개 이상을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여야만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고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계약을 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분쟁 등 발생 시 가맹사업법으로 보호되지 않으므로(가맹본부로 등록이 안되어 있어 가맹사업이 아님) 분쟁조정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고 민,형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볼 때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아 가맹사업법상 규율되는 계약자간의 권리/의무 준수사항, 권리구제 방법 등 향후 분쟁 발생 시 적지 않은 애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