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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오픈 때 알바생이 담당으로 먼저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매장에 도착해보니 매장키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버스 타고 다니는 친구라 집에 다시 다녀오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제가 매장에 가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는 상황이라 그냥 집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일하지 못한 건 알바생 과실로 보고 급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일까요?
만약 집에 다녀오게 하여 매장키 가져오게 한다면 집에 다녀오는 시간도 근무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매장키 미지참으로 인한 임금의 유급처리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알바생의 매장 오픈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이므로 근로시간으로 편입시키지 않아도 됩니다(집에 다녀와서 매장을 열게 될 경우 연 시간부터 근로시간으로 책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임).
(2) 다만, 그냥 퇴근시킨 경우에는 다시 집에가서 키를 가져와서 매장을 열었을 시간부터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종업시간까지는 사업장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에 준하여 금전(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금전 부담 의무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