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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느곳이던 새로운 알바가 오면 업무에 대한 교육(인수인계)을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저희는 20~30시간 교육 후에 본격적인 업무에 투입하는데요. 그 시간도 1주에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아니기때문에 줄 필요 없는건가요? 주휴수당 때문에 인수인계 기간에도 15시간 미만으로 스케줄을 짜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의 근로시간 편입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무시간으로 보므로 계약서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인정됩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기간은 인정되는 것이라서 근무 첫 주에 주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였더라도 정상근로한 시간과 합산하여 평균을 내어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가 된다면 어차피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