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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탈퇴회원 프로필
탈퇴회원
·조회 240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편의점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식당에서 몇개월 근무하다가
편의점에서 근무한지 일년이 다되어 갑니다.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업무장소가 완전히 다르기때문에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3. 11. 0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식당/편의점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일한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인사/노무/회계의 독립성이 없고, 동일한 업종이며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비록 사업장이 이격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으로 봅니다.


(2) 업종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위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자에게 업무지시를 받고 있고, 하나의 사업자등록하에 식당과 편의점의 이동이 사장님에 의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든다면 동일한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즉, 합산하여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이라면 퇴직금 발생).


구체적인 정보를 아는 것은 아니기에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