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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근무 첫달 임금

우아한 제비동자꽃 프로필
우아한 제비동자꽃
·조회 293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직원이 있습니다.
첫달은 월-금 그리고 월요일 근무로 총 6일 일했습니다.
그 달은 월-금이 21일이 있습니다.
첫달 급여 계산은 월급여액÷21일×6일 이 맞나요?

2022. 10. 2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월 중도입사한 직원의 임금계산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급제 직원이라면 (6일근로+1일주휴)*4시간*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2) 월급제(고정) 직원이라면(1개월 개근하면 얼마 지급받기로 정한 경우), 해당월이 총 31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근속일수는(주말 포함하여 8일이므로) 임금 계산은


만근시 월임금*(8일/31일)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