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알바생이 6개월동안 주 17시간 근무를 하다가
1년 가까이 주에 12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15시간 이하로 근무하면
주휴수당도 없고 퇴직금은 따로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 6개월 일한 근무 시간은 15시간이 넘으니까 퇴직금을 줘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연속적이지는 않더라도) 재직중 합산하여 1년이상 인정되어야 그 근속일수만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근무기간은 1년이상이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요건은 갖추지 못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