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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직원 퇴직금 문의

다정한 바닥가시치 프로필
다정한 바닥가시치
·조회 183

알바생이 6개월동안 주 17시간 근무를 하다가
1년 가까이 주에 12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15시간 이하로 근무하면
주휴수당도 없고 퇴직금은 따로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 6개월 일한 근무 시간은 15시간이 넘으니까 퇴직금을 줘야하는걸까요??

2023. 11. 1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연속적이지는 않더라도) 재직중 합산하여 1년이상 인정되어야 그 근속일수만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근무기간은 1년이상이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요건은 갖추지 못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