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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상무 프로필
박상무
·조회 221

급여를 월 단위로 지급할 경우에
당월의 말일이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끝나게 되어서
마지막 주차의 근로 시간이
익월 첫째주를 포함할 경우 주당 15시간을 넘어가지만
당월만을 놓고 보았을 땐 15시간 미만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당월에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익월에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023. 11. 1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두 개의 월에 걸친 주의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급제라서 매월 주휴일수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두 개의 월에 걸친 주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뒤의 월의 소정근로일을 마저 개근하고 주휴일도 뒤의 월에 존재하므로 뒤의 월의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