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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시 주휴수당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출근하고 일이 있어서 퇴근을 바로 한다면
출근을 안한걸로 쳐야하나요 한걸로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조퇴한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개근한 경우에 인정되는 성격의 수당인데, 여기서 개근은 결근만 하지 않으면 성립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외출/지각/조퇴는 출근은 한 것이므로 개근 요건은 만족한 것으로 봅니다.
(2) 위 사례의 경우 조퇴한 시간만큼은 임금에서 공제하면 되지만 주휴수당은 보전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