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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5인미만사업장 직원의 경우 무단결근시 급여

튼튼한 인디안촉수 프로필
튼튼한 인디안촉수
·조회 471

제목그대로 주5일근무 직원이고 월급이 정해져있는데 무단결근하면 무단결근한날만빼고 급여를계산해서 주나요? 아님 주휴수당도 빼고 줘야하나요?

2023. 11. 1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결근한 직원의 임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이미 임금내에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결근한 주에는 결근한 날의 임금은 물론 그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결근한 날+주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