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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급여지급할때 4대보험료를 빼고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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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작은칼새
·조회 217

알바비 지급할때 4대보험료 나 50퍼센트 알바50퍼센트 보험료 내는것인가요 일용직 신고로 하는게 좋을까요 ?

2022. 10.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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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알바의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장님이 언급하신대로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단, 고용보험료는 추가로 0.25% 사업주가 부담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의 소득에서 일정 소득이상(부양가족수 본인1인 기준 월 소득 106만원이상)일 경우에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도 공제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몇 일 사용할 예정으로 있는 경우에는 일용직 신고도 상관없으나, 1개월 이상 사용하실 생각이시라면 정상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고,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다면 그 때부터 고용보험 가입까지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