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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12일까지 근무하고 13일은 쉬는날이었는데 13일까지 급여 계산에서 급여 지급해야하나요? 14일에 못나오겠다고 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일에 그만 두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사업주는 그대로 당해야만 하나요?
2023. 11. 21.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1.14에 비로소 퇴직의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11.13이 주휴일인 경우 그 날까지는 근속한 것으로 보아 임금 계산에 포함시킴이 타당할 것입니다.
(2) 월급제인 경우에는 11.13까지 임금에 대해 일할 계산하면 되고, 시급제라면 11.13의 주휴수당까지 포함되도록 임금 계산을 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