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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카페 프리랜서 알바 급여 지급 신고 어떻게 하나요?

등촌1동 훌륭한 돌망둑이 프로필
등촌1동 훌륭한 돌망둑이
·조회 263

이제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첫달인데 필요할때 가끔 프리랜서 직원을 고용해서 임금을 주고있는데요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 10. 2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프리랜서 고용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알바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이나, 1개월 이내로 가끔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일용직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즉,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를 가진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3.3% 내지 기타소득세(8.8%)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말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 명확하다면 (1)의 경우와 같이 진행하심이 정상적인 모습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