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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전부터 개인 사정이라며 무단 결근하여 퇴사를 하는게 우리 가게에 도움이 되겠단 생각에 퇴사를 권유하고 결국 직원이 나간 상황인데 퇴직금을 타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희가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요?
2023. 11. 25.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지급 유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결근의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던 비자발적 이직이던 무단퇴직이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후 퇴직이 맞다면 법정 퇴직금은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퇴직경위는 중요하지 않으니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 1년이상 계속근로한 점이 맞는지 여부로 지급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