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즐거운 검은뿔찌르레기 ·조회 380
Q. 알바생인데 민방위훈련으로 결근도 근무일수에 포함하나요?
주4일 일당알바 근무자입니다
민방위훈련으로인해 근무일에 휴무신청했는데 그 자리에 다른 알바생을 일당지불하고 일을 하였는데 민방위훈련으로 빠진 근무일도 지급을 해야하나요?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민방위훈련으로 인한 유/무급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민방위 훈련이나 예비군 훈련은 관련법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그 공백시간에 다른 직원이 근무하여 임금이 지급된 것과 별개로 민방위 훈련이 있었던 해당 직원에게도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 산정에 반영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