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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알바생인데 민방위훈련으로 결근도 근무일수에 포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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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검은뿔찌르레기
·조회 378

주4일 일당알바 근무자입니다
민방위훈련으로인해 근무일에 휴무신청했는데 그 자리에 다른 알바생을 일당지불하고 일을 하였는데 민방위훈련으로 빠진 근무일도 지급을 해야하나요?

2023. 11. 2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민방위훈련으로 인한 유/무급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민방위 훈련이나 예비군 훈련은 관련법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그 공백시간에 다른 직원이 근무하여 임금이 지급된 것과 별개로 민방위 훈련이 있었던 해당 직원에게도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 산정에 반영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