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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퇴직금지급

휴면회원
·조회 510

근로계약서상에는 주 15시간이 넘으나 실질적으로는 10개월은 주 15 시간 이후 3개월은 주 15시간이 안됩니다.
프리랜서로 3.3%로만 제하고 입금을 지급한 경우인데 해촉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연락이 와서요.
혹시나하는 마음에서요. 해촉증명서 어떻게 발급해야 될까요?

2023. 11. 2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해촉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계약서상으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데(1년이상 근로 전제), 실 근로시간이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확인되어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해촉증명서는 우리 사업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기재하면 되는 서류로 사용증명서나 경력증명서와 유사한 의미로 판단됩니다. 이 서류의 필요한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 용도를 기재하셔서 작성 교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