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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동안은 출근했을 때 전달하면 됐는데 퇴사하고 나니 임금명세서 받으러 오라고 연락하기도 그러네요. 미지급하면 문제 될까요?
2023. 11. 28.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직접 전달하기가 어렵다면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이메일 주소도 모르신다면 임금명세서를 사진찍어 카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보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마지막까지 의무는 다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