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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직원의 근무시간과 급여가 변경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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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4동 친절한 대구돌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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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근무시간과 급여가 늘어났는데요
그럼4대보험에 변경신청도 해야하죠?
변경신청은 언제까지하면될까요?

2023. 12. 0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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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보수액이 변경되었다면 변경일로부터 14일내에 4대보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 다만, 보수액이 20% 이상 상향 조정된 것이 아니라면 국민연금은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05.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