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알바생을 뽑았는데 주말 2일, 하루 3시간씩만 근무를 합니다! 근무 시간은 짧지만 주수가 많아지면 한달에 8일 이상 출근할때가 있습니다 그럼 4대보험 의무 가입이라고 하던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인지,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일용직으로 빠져야하는지 헷갈리네요ㅠㅠ급여지급은 월급으로 주기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중입니다.
위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가입입니다.
고용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된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가입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일하고, 월 8일 이상 일하면 가입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혜택받고업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