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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알바4명근무중이고 12월부터 2개월만!! 1명이 추가됩니다.
2개월만 일하는 알바생이 휴게시간 제외하고 주1일 10시간 근무예정입니다. 가산임금 지급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10시간 x 시급
2. 8시간 x 시급 + 2시간 (가산임금 150%)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중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하며, 2개월만 추가되는 알바생을 포함하여 모든 알바가 모든 영업일에 일한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제한되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으로 50%를 가산하여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