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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 6시간 1주평균 40시간 정도씩 4개월근무 했습니다.
주휴수당 요청하는데 금액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런부분 생각해서 시급을 11000원씩 지급했는데 주휴수당까지 정산을 하려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알려 주셔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주어진 조건하에서 추정해 보면 평균적으로 주40시간 정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는 주8시간의 주휴수당이 인정된다고 보면 됩니다(월 평균 시간으로 보면 35시간 정도임).
(2) 근로계약서에서 시급을 정할 때 아무런 부연설명없이 시급 11,000원으로 정하면 이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해석하지는 않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3) 앞으로는 시급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시급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