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급여

Q. 월급제직원 잦은 결근으로 인한 해고시 급여는 어떻게?

친근한 매실나무 프로필
친근한 매실나무
·조회 378

안녕하세요
일한디 2주 정도된 월급제 직원이 너무 잦은 무단 결근으로 인해 해고하려고 합니다
급여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근로시간은 월~토 18:00~02:00 8시간입니다
결근은 3일 있었구요
월급여는 23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위사항대로 쓴상태구요.

항상 아프다 피곤하다해서 한두시간씩 일찍보내줘서 2시까지 시간채워일한날은 2 3일도안됩니다그런거 빼고 일급을 얼마로산정해야할까요

2022. 10. 2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 임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정확히 근로한 기간(시업일부터 마지막 근로일),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근로중 휴게시간이 있는지 여부 및 결근으로 인해 주휴가 발생한 주/지각한 시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지금 계산해 드리는 것은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 주48시간 근로로 시간당 통상임금은 9,452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3) 일급은 8시간을 곱한 75,617원으로 보면 되고, 지각한 시간*9452원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불확실한 근로조건하에서 계산한 것이라 부족한 것이 많으니 이 점 양지하시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