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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은 90% 급여 지급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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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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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정했을 시라고 정의가 되어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건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라서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일까요? 실제 근무했는데 1년을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 12. 0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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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수습중 최저임금 미만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할 경우 수습중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 가능한 최저임금법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따라서 계약기간의 종기일이 없다면 3개월한도 수습중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하는 특약을 맺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