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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무단 퇴사시 급여 어떻게 줘야할까요?

율량.사천동 훌륭한 꽁치 프로필
율량.사천동 훌륭한 꽁치
·조회 281

무단 퇴사한 직원이 있어요
당일 통보로 안나왔는데 급여는 다음달 월급일에 맞춰서 주면 될까요?ˀ 무단퇴사여도 최저시급 지켜서 줘야하겠죠?

2023. 12. 1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무단퇴직한 직원에의 임금 및 지급시기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무단퇴직한 직원도 원래의 임금수준에 맞추어 근로한 기간까지 감안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최저시급이었다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면 됨).


(2) 지급시기는 퇴직후 14일내 지급이 원칙이니 이를 준수하여 주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18.